광주 중앙공원1지구 내분 해결 수순
법원, 지분변경 소송 각하
지분 둘러싼 갈등에 영향
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광주 중앙공원1지구(아파트 2772세대) 개발사업자 내분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이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자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주) 주주 변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주주인 롯데건설과 공동시행사인 광주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주주였던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회사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케이앤지스틸이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 청구 근거로 삼았던 공모지침서(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판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지분은 지난 2020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주)한양 30%, 케이앤지스틸 24%, W사 25%, P사 21%이었다. 이후 W사가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콜옵션 조건으로 매수했고,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 W사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2022년 “구성원 변경은 이 사업 공모지침서상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2018년 공고된 공모지침서 3조(적용범위)는 공모지침서 효력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또 25조(구성원 변경)는 구성원 및 지분은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케이앤지스틸은 공모지침서 25조를 내세워 광주시가 지분변경 승인을 금지했어야 하고, 당시 이뤄진 주주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주시에 주주변경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공모지침서 효력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라고 원고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결과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난해 12월 지분변경을 근거로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