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1일까지 휴가철 휴대품 집중단속

2024-07-15 13:00:06 게재

해외여행 성수기, 해외 양념류 양귀비 검출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이나 술 2병(2리터이하이고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까지만 면세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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