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검찰·금감원 공조 강화…19일 가상자산법 시행

2024-07-15 13:00:07 게재

15일 합동 워크숍 개최 … 금감원, 매매분석플랫폼과 분석기법 시연

검찰, 법 시행 이전 사기적 행위로 처벌했던 시세조종 사례 등 공유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코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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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4가지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 코인 불공정거래는 기존 형법 등에 의해 사기적 행위로 처벌해왔다. 검찰은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돼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해 A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가격이 연동돼 상승한 B거래소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특정 코인의 발행령과 유통량 변경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발행재단 등 내부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시장매매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거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코인의 가치와 전망 등을 부풀려 홍보해 가격급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코인의 경우 주식 시장 보다 공시정보가 부족해 허위·과장 정보 유포에 더 취약하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업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코인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 거래소들도 이 같은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심거래를 적출해 심리를 진행하고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검찰은 별도의 매매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고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수사해 기소하게 된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1차적으로 매매분석을 끝내서 사건을 보내는 만큼 별도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매매분석의 프로세스 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인지는 3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와 신고센터 제보,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이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매매분석 플랫폼이 양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금감원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굳건히 할 것이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박광철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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