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구속심사
기사 청탁·금품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 중앙일고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달아 진행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 모씨는 지난달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