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구속심사

2024-07-15 13:00:44 게재

기사 청탁·금품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 중앙일고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잇달아 진행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 모씨는 지난달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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