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 조작’ 공범 구속
2024-07-15 13:00:45 게재
100억원 자금제공 혐의
서울남부지검 영장발부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을 추가 구속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 모씨에 대해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지난해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구속된 총책 이 모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기소한 바 있다. 23명중 19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