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토론회
2024-07-15 16:30:14 게재
광역·기초의원협, 국회의원 5명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국회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남종섭(경기도의회 전 민주당 대표의원) 전구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정재호 서울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옥 세종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해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김만호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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