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교육’ 발언 뒤, 학원 탈세 추징액 4.3배 늘어

2024-07-16 13:00:01 게재

작년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 12→25건

임광현 “세무조사 공정해야, 조사권남용 우려”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킬러문항 척결’ 발언 뒤 국세청이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 후폭풍이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조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도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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