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라는 부천시
2024-07-16 13:00:02 게재
소화전 앞에 주차구역 조성
경기 부천시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된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오후 2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로 40번길 ㅇ식자재마트 앞 도로변 노상공영주차공간에 차량 3대가 주차돼 있다. 부천도시공사 명의의 ‘야간거주자우선주차지역’ 안내 표시도 설치돼 있다.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진 도로 옆 인도엔 노란색 ‘소화전’ 표시가 돼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할 비상소방용수시설로 5m 이내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 주민신고제 및 과태료 2배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소화전 주변 도로 5m 구간에는 붉은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그런 곳에 주차구역 3개를 만들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가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허용한 셈이다.
인근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근에 커피숍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불법주차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시가 버젓이 주차선을 그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화재 시 초기진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황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 맞다”며 “담당자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