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36주 태아 낙태’ 수사착수

2024-07-16 13:00:02 게재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종합적으로 사실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가 한 병원에서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 영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24주차부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종전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낙태인 점,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법조항과 죄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로서는 영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면서 온라인이라 지역을 특정하기 힘들고, 어느 수사팀이 사건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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