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2024-07-16 13:00:02 게재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이 개편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발표 이후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인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금투협과 합동 TF를 구성해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총 26개 기관,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백상태 예탁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을 설명하고,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 김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