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논란
류희림 가족 민원사주 의혹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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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는 청문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며 “검증에 필수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인사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의 이해충돌과 배우자 리스크 논란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해충돌 상황 속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일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대통령법률안 재의요구권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질적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자유재량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시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작지 않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권익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양천경찰서로 이첩된 후 아직까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