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주가 조작’ 일당 7명 기소
2024-07-16 13:00:09 게재
300억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이 가공 인물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6일 가공인물을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전가한 A씨 등 주가조작 일당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인 50대 A씨는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이 호황을 누리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모래세척·석유화학 제품 수출 업체를 무자본 인수한 A씨는 바이오를 소재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가 부양을 위해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개월간 총 1만5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지난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가공인물을 회사 실사주로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범과 가공인물을 추적했다”며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