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낮춘다
2024-07-16 12:06:24 게재
25일부터 25→20㎞ 하향
경기 평택시는 오는 25일부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평택지역 PM 업체 6곳과 합의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PM 최고 속도 하향 조정과 PM 반납 불가 구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납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곳,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삼성로 인근 등이다. 앞으로 PM 업체는 해당구역에 PM을 배치할 수 없고 이용자도 이곳에서 PM을 반납할 수 없다.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주차된 PM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은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해 발생 일시,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접수 즉시 해당 PM 업체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 수거하게 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역 사업자와 합의해 안전관리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에서 운행되는 공유 방식의 PM은 2020년 도입 당시 300대 규모였으나 4년이 지난 지난 7월 7800여대로 증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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