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본회의, 8월까지 어려울듯
2024-07-17 13:00:1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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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4조에서는 임기초에 의원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국가 이익과 양심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의정활동으로 대치와 반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에 필요한 선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로 의장실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7월뿐만 아니라 8월 본회의 개최도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여야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에 의원 선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의장실에서는 최소한 의원선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월에도 김건희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당론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검증 부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미 개원을 한 상황에서 개원식을 별도로 하기 보다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마자 개원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