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사외 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대법 ‘근로자 파견 인정’ 원심 확정
“원청 지시·감독 받으며 업무 수행”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계약을 맺은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지휘 아래 근무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들이 협력업체들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장에 원청 근로자들이 상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지휘·명령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을 비춰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파견법은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근로를 시킨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현대모비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