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첫 시행

2024-07-17 13:00:18 게재

출생아동·출산여성 보호 제도

오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사건’ 등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유령 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제·개정되면서 대법원규칙과 예규가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첫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예규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련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5월과 6월 각각 대법원규칙·예규도 새롭게 제정됐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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