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설명회
2024-07-17 13:00:21 게재
담당 공무원 900여명 대상 실시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