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다수라…”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2024-07-17 13:00:22 게재
여성이 다수인 조직에서 사측이 재정적인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별 노동조합의 산하기관 연구위원은 A씨는 연구소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연구소 조직이 여성들로만 구성돼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주는게 선례로 남기길 꺼렸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도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미지급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넣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산하기관인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인 점,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조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