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사업장 화재예방 50억 긴급 투입

2024-07-18 13:00:15 게재

고용노동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등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소화설비로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행안부 인증),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이다. 경보·대피 설비는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윙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이다.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신속히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 또는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1544-3088 또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누리집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오늘부터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10일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해 비상구의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해 실천해달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협·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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