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여곳 11월 선정

2024-07-18 13:00:16 게재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3년간 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선정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일 계획”이라며 “우수기업 선정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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