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국토관리에 해경·국토부 맞손
위성자원활용·기술협력
해양경찰청이 국가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7일 국가 위성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역량과 상호기술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무수행을 위한 위성촬영정보 공유 △위성운영·활용 업무 노하우 공유 △대형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성촬영지원 등을 협력한다.
해경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사업을 시작, 2030년까지 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소형 위성체계는 기상과 낮·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이나 재난상황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발사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 위성 1호와 같은 성능을 가진 국토 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토 위성 1·2호는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국토관리와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되고, 해양경찰의 해양상황 감시와 재난 대응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해경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위성에서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해 최신 국토이용 ·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며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