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7회 심의, 만장일치는 7건 뿐
1986 법 제정, 1988년 1월 시행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산업조정중재법’이 시초다. 1928년 세계 경제공황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 비준으로 각국에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34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나 운용하지 않았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같은해 10월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이라고 처음 명문화했다.
최저임금법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98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발족해 최저임금을 시급 462.50원(저임금 업종)과 487.50원(고임금 업종)으로 업종별 구분·결정해 1988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됐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한정됐다. 이후 1989년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1999년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로 확대됐다. 2000년 10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외국인근로자도 1995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요소를 결정기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의 26개 법령과 자치법규에 적용된다.
매년 최임위 논의는 노사간에 치열하게 충돌한다. 1987년 시작해 올해까지 총 37회 최임위 심의·의결에서 노·사·공익 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단 7건이다. 그나마 2010년 이후엔 단 한차례도 없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