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정근, 징역형 집유확정
대법, ‘선거운동원에 금품 지급’ 유죄
‘10억 뇌물’ 징역 4년 2개월 복역 중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 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해 징역형을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