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룸형 전세사기 일당 기소
건물 4채서 155명 피해
서울 영등포·금천 일대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원룸형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다가구 원룸형 임대업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건물 매도인 등 공범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대업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건물 4채를 자본 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뒤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룸가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세입자 52명으로부터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축 건물 매수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 된 일당 중에는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과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이들이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경찰에 임대업자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40여건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일부 세입자들이 수도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하자 구속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 세입자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연계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구제 절차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