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소송 90.7% 승소, 과징금 99% 인정”

2024-07-19 13:00:41 게재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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