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활용 법률서비스 도입 논쟁 시작

2024-07-22 13:00:09 게재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진흥법’ 대표 발의 … 벤처업계 “환영”,변호사단체 반발 예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도입을 위한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 최근 리걸테크(Legal-Tech)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한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총대를 맺다. 권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 간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리걸테크진흥법은 리걸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리걸테크 기업의 사업 가능범위 △서비스 사업자요건 △피해보상 장치 △시책 수립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은 법률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리걸테크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AI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화된 법률자문, 사건결과예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리걸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AI기술로 무장한 해외 대형로펌들이 언제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할지 모른다”며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리걸테크산업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시장 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리걸테크 업체는 북미 유럽 인도 등에 집중돼 있다. 유니콘기업 역시 전체 9개 기업 중 6개가 미국이다. 주식시장 상장(IPO)에 성공한 15개 기업 중 절반 가까운 곳이 미국에 위치해 있다. 유니콘과 IPO 기업에 일본기업은 각각 1개, 2개씩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걸테크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으로 리걸테크산업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도 환영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포럼의 신중한 검토는 ‘허가제’에 있다. 허가제가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포럼은 “법률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하다”며 “산업계와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걸테크진흥법은 리걸테크 관련 최초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법개정을 통해 리걸테크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당시 여야 공동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규정을 근거로 리걸테크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결국 21대 국회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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