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시정명령
이정식 장관
“공정채용법 전면개정 추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모직업이나 결혼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해 구직자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C와 D운수업체도 채용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재하도록 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E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과 함께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 받았다.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직물도매업체인 F사는 2023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구직자들에게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다만 채용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이 이뤄져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