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임무도 제대로 못하는 감사원…“회계검사 매년 엉터리”

2024-07-22 13:00:36 게재

감사원 “정확성 확인했다”지만 곳곳에 허점

2012년 이후 수정손익 152조원 “신뢰성 저하”

매년 회계법인까지 활용했음에도 오류 발견

국회 예산정책처 “자체 능력·책임감 높여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국가 회계검사를 매년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023회계연도 감사원 회계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4조원이었고 2022년에는 2012~2023년간 사상 최대의 대규모인 53조 6000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지난 회계연도 오류를 수정한 결과 발생한 손실과 이익 규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가 152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 전경.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등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예정처는 올해 감사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재무제표 중 BTL(임대형 민자사업) 부채 1255억원과 BTL 자산 586억원의 자산 과소계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는데 감사원의 2023회계연도 교육부의 결산검사에서는 회계법인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5억7000만원의 수정사항만 발견했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 발견한 자산부채 오류보다 6.6배 많은 금액이다. “교육부의 경우, BTL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운영 개시 시점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임대료 추계액을 BTL부채로 인식해야 하는데 2023회계연도에는 BTL 방식으로 건설한 2개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료 추계액을 BTL부채에서 누락해 과소계상”했는데 이를 감사원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5개 BTL사업 중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 BTL 사업이 2023년에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BTL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울산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BTL부채는 임대료 재산정액 문제, 사업종료일과 상관없는 2030년까지 추계 등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BTL부채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461억원의 부채 과소계상에 대해서만 발견했지만 결산검사 후 국회에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무제표에서는 BTL부채 927억원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예정처는 “이는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BTL부채와 관련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체 BTL사업에 대하여 실무부서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회계결산 자료와 비교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던 오류로 판단된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검사절차를 취하지 않은 결과 2023년도에 운영 개시된 BTL부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해 교육부 127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7억원의 BTL부채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무제표의 결산과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에서 건설 중인 간척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공사 손실과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로 전출될 것을 고려해 미리 인식한 감액손실 등 총 3조1000억원 감액손실에 대한 적정성 우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GTX-A 등)과 관련해 위탁한 토지보상자금 중 토지매입에 활용되지 않은 잔액 5조 1585억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보상비(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비용의 과대계상과 자산의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수탁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산완료된 정부보조금 미반납잔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자산의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점검해 자산은 5조 1063억원 과대계상 되고 부채는 2418억원 과소계상 돼 순자산이 5조 3481억원 과대계상 되어 있었고 재정운영결과는 5조 614억원 과소계상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해 국회로 보냈다.

감사원이 민간에 위탁한 국가재무제표 역시 부실한 부분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각 부처 국가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입증검사와 실사 등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 회계법인을 활용했다. 감사원은 국가결산서 중 세입·세출결산은 자체적으로 점검하지만 국가재무제표 부분은 국가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간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다.

감사원이 60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올해까지 모두 236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참여한 인원만 총 1520명이다.

예정처는 감사원 회계검사의 허점 노출과 관련해 “감사원이 제출한 회계결산 검사 결과의 각종 수치는 신뢰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에서 국가결산검사의 의의에 대하여 ‘국가결산검사는 감사원이 국가의 한 회계연도 재정활동에 대해 결산서 계수의 정확성·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국회 등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회계검사의 일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가의 재정활동 집약체인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국가 재정활동 소요 예측이 정확성을 잃게 된다”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주어진 회계결산 검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배양하고 책임감 있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수행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법 20조에는 감사원의 임무에 대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맨 앞에 규정했다.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