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2024-07-23 13:00:14 게재

금융위원회는 23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렵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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