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
상표경찰 유통업자 입건
온라인쇼핑몰서 판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면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G 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올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 A씨가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위조상품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지고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최근 오프라인시장이나 안경점 등에서도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며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