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광고 전쟁' 로펌으로 불붙나
유명 로펌, 고소장 제출
경찰, 24일 고소인 조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과 관련해 최근 대형 로펌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교육업계나 병원, 요식업계 등에서 경쟁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부정클릭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23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A 로펌은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4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펌측은 담당 변호사를 보내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검색광고란 배너 등 노출 광고와 달리 실제 이용자가 클릭한 만큼 광고비를 받는 종량제 방식이다. 업종에 따라 회당 광고비는 수십원에서 10만원이 넘는다. 장점이 많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클릭할 경우 광고주 부담이 더해지는 문제가 있다.
네이버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광고비를 선입금 방식으로 받는다.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위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고,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클릭횟수만큼 광고비가 빠져나간다. 선입금된 계좌 잔고가 0이 되면 검색 순위 노출에서 빠진다.
선입금된 광고비가 소진되면 해당 광고는 사라지고 대신 다음 순위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A로펌은 주로 ‘지역명 + 변호사’ 형식을 키워드로 등록했는데, 해당 광고를 선택한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는 다른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부산 변호사를 검색했는데, 이용자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접속했다. 즉 지역과 무관한 검색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A 로펌은 부정클릭으로 수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클릭 1회에 10만원을 포털사이트에 지불한다. 지난해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회사원이 수십차례 키워드 검색광고를 클릭했고, 변호사는 광고비로 수백만원을 지불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회사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A 로펌의 담당 변호사는 “악랄한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