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제멋대로
상임위 3곳, 전체회의 ‘0’
‘일하는 국회’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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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22대국회 들어 지금껏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에는 여가위 정보위 등 중복 상임위 외에도 국방위가 유일하게 들어갔다. 북한의 오염풍선 낙하 등으로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단 한 차례만 전체회의를 연 상임위는 정무위, 외통위, 산업위였다. 운영위 교육위 보건복지위는 3회, 농림위는 4회, 기재위 행안위는 5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가 6번 열렸고 과기정통위가 방통위 등 현안으로 7번으로 열어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진행한 상임위로 꼽혔다. 전체회의는 주로 입법청문회와 현안보고 등으로 채워졌다.
반면 법안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들어온 법안은 2137개였다. 이 중에서 의원들이 낸 게 1998개로 2000개에 가깝다. 계류돼 있는 법안을 상임위 별로 보면 행안위가 297개로 가장 많았다. 환노위 197개, 법사위 195개, 복지위 183개, 정무위 국토위 각 172개, 농림위 163개, 기재위 161개, 산업위 110개, 과기정통위 103개 등 1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만 10개에 달했다.
국회법 제49조는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임위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 소위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했다. 57조에는 상임위의 경우 ‘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는 ‘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특히 소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상임위 법안소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각각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담대한 포부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