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경기도 조례 규제개선
경기중기청 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대상 201건 발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이 중소기업 관련 경기도지역 조례 규제개선에 성과를 보였다.
경기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규제조례 조문 201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조문 201개를 규제 유형별로 나누면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108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40개 △다른 지자체 대비 규제가 강화된 53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 103개 △입지 관련 50개 △부담금 관련 17개 △기타 31개 등이다.
대표 규제로는 산업단지 건폐율완화 규정의 조례 미반영 사례가 있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중기중기청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1개의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106건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날 최종 건의안건을 선정하고 8월 중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발굴한 조례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