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급증 “실효 대응 필요”

2024-07-24 13:00:07 게재

치안정책연구소, 마약유입 분석 연구

적극 재판 청구, 징벌적 추징 등 제안

외국인 마약사범이 연간 3000명을 넘어서면서 단속강화뿐 아니라 징벌적 추징 등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국내 유입 원인 분석을 통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339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 지난해에는 315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 2만7611명 중 외국인은 11.4%였다. 특히 밀수사범만 구분해 보면 전체 1235명 중 외국인은 590명으로 47.7%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중 향정사범은 2660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대마사범 404명(12.8%), 마약사범 87명(2.8%) 순이었다.

향정사범 점유율이 높은 것은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야바(YABA), 엑스터시(MDMA) 밀반입과 투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풀이했다.

연구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해상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외국인들 간의 은밀하고 접근이 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3년의 경우 54개 국적의 외국인이 단속됐다.

이에 연구는 마약류 수사기관의 공조뿐 아니라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징벌적추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마약류 사범이 초범인 경우 50% 정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40% 이상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이) 공판을 청구해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이외에도 경찰청 마약수사대 정원을 늘리고 주재국 경찰 등 마약류 수사기관의 공조·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 등을 제안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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