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개시 대비”

2024-07-25 13:00:03 게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제력 없어 실효성 논란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업체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배상 권고에도 업체가 불응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과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논란 =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한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간접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관련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세판매업자 줄도산 위기 = 한편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수 4~5위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가 여행업과 금융업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수천명의 판매자(셀러)가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다수의 중소 여행사와 입점업체가 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특히 티몬은 7년 만기 채무도 기한 내 갚지 못하고 1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금을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면서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당분간 환급받기도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 또한 티몬·위메프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대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티몬, 위메프와 거래 중단에 나선 것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상당수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상당수의 상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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