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추가 압수수색
쿠팡 대책위 “공익제보자 위축” 반발
경기남부청, 영업비밀누설 혐의 수사
경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직 직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자 당사자들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CFS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전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직원인 A씨는 CFS 인적자원 정보,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등 내부 자료 25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다른 피고소인인 B씨를 상대로 지난달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쿠팡대책위는 지난 2월 CFS가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관리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 리스트가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두 사람은 의혹의 최초 제보자들이다.
이 폭로가 있자 CFS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해당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제보자들을 관할서인 경기남부청에 고소한 바 있다. CFS는 “해당자료는 인사평가 자료”라며 “계열사에 공유하지 않고 채용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쿠팡대책위는 잇따른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24일 입장을 내고 “(경찰은) 정작 강제수사를 해야 할 피의자인 쿠팡측에 대해서는 임의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감수하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쿠팡측 고소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공익제보자는 피의자이기 이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경찰 수사는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쿠팡대책위는 지난 2월 쿠팡 계열사와 대표이사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하고 지난달에는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