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답안 전송’ 전 강사 징역 3년

2024-07-25 13:00:04 게재

화장실 숨겨둔 전화로 문자

수험생의뢰인 18명 벌금형

1심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아 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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