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2024-07-25 13:00:06 게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업무 중 알게된 정보로 5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40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서 근무 중 알게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해 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