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재선거 늘어나나

2024-07-26 13:00:13 게재

목포시장 직위상실 위기

10월 영광·곡성 재선거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달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영광과 곡성 두곳이며, 박홍률 목포시장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2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가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경쟁후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이날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공범 2명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행위 지시 및 보고 정황이 비교적 확실하고, A씨가 공범들의 범행에 최소한 관여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A씨가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밖에도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항소심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단체장 직위 상실이 확정된 영광군과 곡성군에선 오는 10월 16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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