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확산 위해 근로조건 조정 법적근거 명확해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연령차별 허용 의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학장 박성희)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노사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대 중장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2만명으로 늘리고 폴리텍대을 활용한 중장년 직업훈련 인원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개편과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 장관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관련 발언은 계속고용을 빌미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연령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양대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추진했던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윤석열정부가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