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기업·대주주·자녀 3중 부자감세…부의 대물림 활성화”
정부 세법개정안에 강력 반대, 입법 난항 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2400명 초부자 감세”
“5년간 18조원 감세 … 세입기반 붕괴 가능성”
“무슨 염치로 서민·소상공인에게 세금 내라 하나”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세법 심사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5년간 18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입기반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10면
2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상속이 발생하는 건수가 한 35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은 한 2만여명으로 5~6%정도”라며 “그 상속세의 90%이상은 과표 30억 초과 상속자, 2400여 명 정도가 내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감세조치의 대부분이 상속세 완화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하여 엉뚱하게도 재벌 등 거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재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진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른바 중산층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2배 올리는 (민주당) 안이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명확한 길”이라고 제시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매출 5000억원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상속 부의 대물림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주주들이 배당으로 돌리는 부분을 늘리면 그 증가분의 5%를 세액에서 감액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인세를 그만큼 줄이는 것인데 대주주가 배당소득을 가져가고 기업 법인세도 감세해주고 이런 이중혜택이 어디 있느냐.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차라리 명칭을 솔직하게 ‘대주주 탐욕 촉진세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중 감세’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4조라고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18.4조 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세수감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이나 세원 대책을 내놔야만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그냥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부자감세에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과세 문제 등의 문제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보완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과세대상을 금융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진 위원장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것을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종부세 폐지안 철회에 대해서는 “폐지될 경우에 지방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종부세는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도 많이 있다”며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