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사이트 대규모 마약유통 적발

2024-07-26 13:00:39 게재

13개 판매그룹·회원 3962명 가입

검찰, 판매상·운반책 등 16명 기소

사이트 운영자·판매상 등 계속 수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해온 판매상과 운반책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시킨 판매상과 운반책(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총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다크웹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는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 암거래 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사이트인 이곳에는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과 회원 3962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이트는 다수 판매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쇼핑 플랫폼’처럼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의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중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상들이 등록비를 송금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가 주문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주문 및 결제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거래가 이뤄졌다. 구매자가 판매상이 제공한 은닉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해 거래가 완료되면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상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래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이뤄졌다.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사이트 운영자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 익명으로 거래하는 데다 직접적인 거래·통화 내역이 없고 IP추적도 불가능해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검찰은 판매 광고를 단서로 판매상들이 남긴 흔적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이 이번에 검거한 판매그룹은 6개다. 이중 2개의 판매그룹은 합성대마 5000㎖, 대마 1793k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초콜릿 2100g 등 약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직접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판매그룹은 자신들의 주거지 등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판매상들을 검거하자 해당 사이트는 일일 방문자수가 35명 내외로 급감하는 등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검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나머지 판매그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 운영자와 소재 등에 대해서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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