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이틀 조사 ‘지시 증거’ 확보 주력
이준호 증언 ‘형량감면’ 주목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 구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이틀 연속으로 조사한 가운데 그의 구속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증언·물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재현(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증인신문과 서면조사 등을 통해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 과정의 증거가 이쪽(수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자료에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은 200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정 진술이다. 이 부문장은 앞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장은 지난 4일 진행된 배 대표 재판에서 “배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에게 SM 주식 1000억원을 사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깨달라고 말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와 손잡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배 대표측 변호인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리니언시는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리니언시 신청 여부는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정에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수사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적인 장내매수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카카오의 장내매수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고 안정시켰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면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리”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25일 “김 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카카오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기업 정렬)협의체는 카카오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김 위원장이 맡아온 경영쇄신위원장 직무도 한시적으로 대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노동조합도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측과 대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 날 “현재 카카오가 직면한 위기는 노사가 같이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