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2024-07-26 13:00:44 게재

대법, DLF 판결 … 연임 위한 법적 부담 덜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판결을 분석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 징계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연임을 위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은 DLF 징계가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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