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대법, DLF 판결 … 연임 위한 법적 부담 덜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금융당국은 판결을 분석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 징계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연임을 위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은 DLF 징계가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