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착수
2024-07-29 10:23:50 게재
결과 분석 후 12월쯤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업종의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추가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파악한다.
29일 공정위는 9월13일까지 공급업체 560곳의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존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을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됐다.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확인을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도 보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그 내용을 12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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