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언쟁 중 동료 찌른 직원 구속영장

2024-07-29 10:42:04 게재

정육코너서 “지시따르지 않고 반말” 다툼

경찰이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할인마트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성동구 소재 한 할인마트에서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며 4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육코너 팀장 5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8분쯤 피해자 직원 B씨가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는 등 언쟁이 붙자 작업장 내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측은 “시일을 두고 봐야 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흉기 등 증거물을 확보해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죄명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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