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 조작’ 공범 구속기소
2024-07-29 13:00:03 게재
170억원 자금 제공 혐의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60대 김 모씨를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7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작 주문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달 12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구속된 총책 이 모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