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경찰 “신고·업무 증가”
한국경찰학회, 경찰·공무원 심층 면담 논문
“정인이 사건 이후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업무는 몇 배 가중된 것 같다.” “무조건 현장 출동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현행 업무시스템은 부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지침에 가깝다.” 3년 차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의 말이다.
29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106호 학회보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장 근무 아동학대 경찰·공무원들의 늘어난 업무와 함께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 개선을 제안했다.
논문은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3명과 아동학대 전담 행정공무원 2명의 서사(내러티브) 면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논문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20년 10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여러 방안과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의 정책적 대안과 협업 필요성을 제안했다.
2년차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은 면담에서 “1급지 여성청소년수사팀은 4~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최초 상담부터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 진술 녹화, 채증까지 빈틈없는 수사를 하기에는 버겁다”면서도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0년 5551명에서 2021년 1만1572명, 2022년 1만1970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중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발생 건수(2만7971건) 대비 82.7%(2만3119건)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881.3%(2만2738건)가 ‘가정 내’였다.
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동행 출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적으로 제노비스신드롬(방관자 효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에 따라 “사건의 신고 시부터 종결까지 조직의 관심도와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의 적정성, 재발 위험성, 과거의 신고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사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교차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