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75세 이상·1인가구 노인 급증
“통합돌봄 인력·재정 재구조화”
앞으로 20년 동안 75세 이상 노인과 1인가구 노인이 급증할 전망이다. 의료-요양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집단 증가로 기존 관련 사업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30일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게재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과제’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의료·요양·돌봄의 욕구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2020년 300만명대에서 2030년 400만명대로 증가한다. 2050년에는 1000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을 시작으로 2040년대 후반까지 매년 20만~40만명대로 증가할 추세다. 더욱이 1인가구 노인은 2020년 80만가구에서 2030년 140만가구, 2050년에는 311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기노인과 1인가구 노인의 급증은 의료·요양·돌봄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와 충당 재정의 마련을 촉진시킨다.
현재 정부는 후기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자체는 나름의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이고 갈 길은 멀다.
그 중에 중요하게 해결하고 가야 할 점이 있다. 기존 서비스를 중복 제공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현행 노인 의료·요양·돌봄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로인해 노인지원사업 간 분절과 중복 문제가 생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체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이 결합되어 있다”며 “의료와 요양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주체는 통일되어 있으나 각각의 서비스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받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이 분절화 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내 서비스 분절과 중복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에도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가 7만명(18.7%)에 이른다. 의료진 방문사업으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분절과 중복 사업으로 거론된다.
현행 건강관리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건강백세운동교실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의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노인의 일상적인 운동과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한다. 소규모 사업의 중복으로 재정 대비 효과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요양·돌봄의 경우도 등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긴급돌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 사각지대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노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복될만한 사업들이 있다.
노인지원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는 노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건강한 노화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건강검진만 하고 예방서비스는 지자체 보건소가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게다가 10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없는 가운데 6종의 서비스가 등급별로 월 한도액과 횟수가 제한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12개 지자체는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의료·요양·돌봄 욕구에 맞는 지역 기반 통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