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도 호우피해 특별지원
정부지원·보험 외 추가로
정치권 관련법 개정 추진
이번 장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의 피해복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특별지원을 결정했고 지역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특별지원 내역을 발표했다.
충남은 올해 금산 논산 부여 서천과 보령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 피해는 농경지 519㏊ 유실, 농작물 1272㏊ 피해 등 모두 14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는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침수돼 사용하지 못하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침수피해를 입은 957개 업체의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도에서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면서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보험 농가엔 해당 작물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의 40% 수준으로 지원하고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유사 품목 피해액의 80%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인삼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한다.
김 지사는 “특히 주택과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지원금 152억원 외에도 도에서 별도로 1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특별지원과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홍수방지시설 집중투자와 당해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최근 피해 보상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등의 확대를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해지원 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외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품목도 농작물뿐 아니라 임산물·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